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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나?

2025-05-27
조회수 123

판례-25.04.09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8644] 고객 승소

[교통사고 입원 사실을 숨겼더라도 폐암과 무관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1. 사건요약 및 일자정리

보험계약체결일:2022.05.27

망인 폐암 진단일:2022.11.01

망인 사망일:2022.11.16


보험금청구일:2022.12.20

보험사 해지 통지일:2023.02.10


제1심 판결 선고일:2024.01.18

항소심판결 선고일:2025.04.09


2. 사건의 배경

망인A는 2022.05.27 B보험회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11월1일 망인은 서울 모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11월16일 사망하였습니다.


3. 보험사의 주장-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피보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계약체결이전인 21년1월25일 C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당시 흉부CT.검사에서 폐에 결절이 발견되어 폐 반흔암의증 진단이 있었고, 이 사실은 보험계약상 중요한 고지사항이었기때문임.


4. 원고측 주장-고의없고 암과무관한 사고임

원고들은 망인의 입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목적이었으며, CT검사는 입원전에 통원 중 찍은 것이고, 망인은 폐 반흔암 의심 진단을 받은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다고 주장.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폐암진단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법원의 판단

1)폐암 진단 인정.

망인이 받은 진단은 폐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이며, 조직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영상검사(PET-CT등)와 의사의 소견을 통해 암 진단이 충분희 확정된 것으로 판단.

2)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보허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는 최근 3년 이내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여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망인은 21.01.25 C병원에 **교통사고 후유증(뇌진탕,위염등)으로 입원했으나, 폐암 관련 치료는 없었고, 당시 폐암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음.

따라서 망인이 폐 반흔암에 대한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인과관계없음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험사고(폐암 진단)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상법 제655조 단서 및 보험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보험사는 위반사실으 ㄹ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6. 결론

보험사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폐 반흔암 관련 사실을 망인이 알지 못한점, 입원목적이 상해 치료였다는 점, 보험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


최종판결요지

보험사는 각 원고에게 1,500만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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